정선전씨자료

종중, 문중

jjj2027푸른소나무 2018. 8. 11. 10:07

종중, 문중

 

 

종중 [ 宗中 ]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지류종중을 일컬어 문중이라고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56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종중 스스로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며, 또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이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1178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문중 [ 門中 ]

()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 통제(通祭) 4()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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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문중

 

 

1. 종중 [宗中]

종중은 넓은 의미의 부계 혈연단체이다.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종중은 후손이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대종중, 파종중, 소종중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종중은 동성동본인 시조의 모든 후손이 포함하며, 파종중은 파시조의 후손으로 형성하고, 소종중은 파시조이하의 선조 중에서 유명한 현조顯祖나 일정지역의 입향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중과 문중은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관념적으로 구분해 보면 씨족의 규모와 역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종중은 위에서 기술한 대종중과 파종중을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문중은 소종중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한 조직의 명칭은 대종중은 대종회, 파종중은 파종회, 소종중과 문중은 소종회와 문회로 명명할 수도 있다.

이 분류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2. 문중 [門中]

문중은 대체로 종중 보다는 좁은 의미의 부계 혈연단체이다.

 

 

문중은 종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종중의 한 지파로서 소종중을 말하는 것이다.

 

 

종중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만 문중이란 용어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3. 종손과 주손

종손[宗孫]과 주손[冑孫]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다.

하지만 종손과 주손을 관습적으로 구분한다면 종손은 종가의 대를 잇는 장손자, 주손은 한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손은 대종손과 종손(파종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종손은 시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하고,

종손(파종손)은 파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와 파조이하의 지파의 불천위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한다.

 

 

주손은 파조이하의 지파에서 불천위가 아닌 선조(현조, 입향조등)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파의 장손자는 아무리 많은 대수로 장자 장손으로 대를 이어왔어도 불천위를 모시지 않으면 종손(파종손)으로 칭할 수 없고, 주손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종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손과 주손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시조나 파조이하에서 분파한 맏집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자가례 사당 편에 신주를 모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대종과 고조를 잇는 소종,

증조를 잇는 소종,

조부를 잇는 소종,

부를 잇는 소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소종은 종손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종가를 대종가와 소종가로 구분한다는 말이며 대종손과 소종손의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의 가례의 설명과 같이 고조이하의 소종가와 소종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습적으로 불천위를 모시는 장손자를 종손(파종손)이라고 칭하고, 불천위를 모시지 않는 장손자를 주손 혹은 장손이라고 칭하고 있다.

 

 

대종손, 종손(파종손), 주손, 장손 모두 종가를 계승하며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봉제사 접빈객이란 책임과 희생을 감내해야 함으로 종중(문중)이나 사회에서 존중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설명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1] 대종손大宗孫

(1) 동성동본의 시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 한다.

(2) 종통을 이어받아 종가, 사당, 선산, 제사 등의 종무를 주관 한다.

 

 

[2] 종손宗孫(파종손)

(1) 파종손이라고도 한다.

(2) 각 파의 파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로서 범위만 작을 뿐 역할은 대종손과 같다.

(3) 파조이하의 지파의 불천위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 손자.

(4) 종손은 불천위를 모셔야 하며, 시호를 받았거나 2품 이상의 선조를 파조로 모셔야 종손의 요건이 된다고도 하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5) 소종중에서는 5-6대 선조를 모시는 장손자도 종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문중보다 더 큰 종중(문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종손으로의 호칭은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손胄孫

(1) 파조이하의 지파에서 불천위가 아닌 선조(현조, 입향조등)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로서 범위만 작을 뿐 역할은 종손과 같다.

(2) 일설에는 6대 이상의 선조를 모셔야 주손이라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 인 요건은 아니다.

(3) 소종중에서는 5대조 이하의 선조를 모시는 장손자도 종손 혹은 주손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겸양의 의미로 종손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장손長孫

(1) 대체적으로 3-5대에 걸쳐 장자 장손으로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한다.

(2) 소종중에서는 장손을 종손 혹은 주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겸양의 의미로 장손으로 호칭함이 좋을 것이다.

 

 

[5] 지손支孫

지손은 지파支派의 자손을 말한다. 종손, 주손, 장손의 상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 浩園 李康旭

 

 

 

 

출처 http://cafe.naver.com/jeonjulee/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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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 [ 宗親 ]

 

 

정의

부계(父系)의 친속(親屬친족.

내용

종족(宗族본종(本宗본족(本族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친척에는 세 종류가 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로 이어지는 친척을 부당(父黨)이라 하고,

어머니로 이어지는 친척을 모당(母黨)이라고 하며,

아내로 이어지는 친척을 처당(妻黨)이라고 한다.

특히 부당을 족()이라 하고, 모당·처당을 척()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친척을 일족이당제(一族二黨制)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중국의 관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부계 혈족집단이 친족관계의 뼈대를 이루고 이성(異姓)의 친족은 제2차적인 친족관계를 구성한 것이다.

부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에 종()이라는 단어가 흔히 포함되는 것은 부계친이 모계친이나 처계친에 비해 으뜸이 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부계의 조선(祖先)은 동성에 속하고, 동성의 계열을 직계라고 보는 부계 중심 원리에 따라 부당의 친족 범위는 모당의 그것보다도 훨씬 넓게 된다.

그리고 이 부계 혈연관계자는 무한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계 혈연집단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동성동본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족 결합의 범위에 넓고 좁음이 있을 수 있는데, 조상의 제사를 공동으로 하는 동족 일단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이라고 부른다.

, 종중이나 문중은 종법(宗法)에 따라 족 결합의 범위가 한정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성동본의 동족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종에는 보통 대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종(大宗)은 백세불천(百世不遷)이요, 소종(小宗)은 오세이천(五世而遷)이라는 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종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성원이 늘어가는 반면, 소종은 끊임없이 그 성원이 변하는 것으로 소종의 성원은 현종자(現宗子)3종형제의 범위에 한정된다.

소종의 범위는 사대봉사(四代奉祀)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고조부를 공동조선(共同祖先)으로 하는 자손들로서 이른바 본종 유복친(本宗有服親)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종에 속하는 종중에 비하면 더 가까운 혈족집단으로서 일가의 공동의식에 따라 결합되어 있다.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하는 중()은 대종·소종의 구별을 초월한 친족집단의 중화를 의미하고, 동종의 집중적 친화성을 표시하는 말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중국 친족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삼국시대부터 발견된다.

원래 종의 조직이 묘()에서 시작된 점으로 보아서 백제·신라 시대 조묘(祖廟)가 설립된 것은 한문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나 대소종법의 확연한 적용은 없었을 것이다.

정식으로 대소종법제도가 채용된 것은 당률 唐律을 적용한 데에서 시작되고, 다시금 그것이 고려 말기에 주자(朱子)가례가 전래되면서 강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배불숭유(排佛崇儒) 운동과 아울러 가례가 장려되자, 관혼상제의 예교가 강조되고 가묘(家廟)의 제(), 소목(昭穆)의 제, 입후(立後)의 제가 정비됨에 따라 종의 집단이 점차 조직화되어갔다.

그러나 조선 초기까지도 종법이 시행되는 범위는 일부 사대부계층에 한정되었으며, 실제로는 종법이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종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종중조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인 것 같다. 특히 이 시기는 종중조직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족보의 간행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종중조직의 일차적 기능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상호협력하고 부조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계 친족집단 성원간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집단성원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 동본불혼제가 있으며, 둘째 공동조선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제사는 동일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강화,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며, 셋째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집단성원을 통합, 조직화하는 방법이 있다.

족보의 편찬, 종약(宗約)의 설정, 종회의 구성 등은 친족집단을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부계 친족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그 본래의 일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어 분파작용이 발생하며, 그 결과 파종(派宗소종 등 작은 규모의 족집단(族集團)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룬다.

종친의 개념은 친족관계 중 모계친·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또한 부계친이 친족관계의 뼈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중심의 중국식 친족제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 종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부계 혈연집단의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가장 넓게는 동성동본의 동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동조선에 대한 제사를 함께 하는 집단으로서 종중 또는 문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종중 또한 종법의 원리에 따라 대종과 소종으로 분리되며, 대종의 분파현상에 의하여 파종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계 혈연조직의 원리에 따라 그 조직 내부에 여러 층의 위계적 서열이 존재하며, 거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용어가 있게 되는데, 종친이라는 개념은 그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한국가족법연구(정광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최재석, 일지사, 1983)

친족제도연구서설(최홍기,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집6, 197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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